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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59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59,086원과 그 중 12,999,247원에 대하여는 2018. 8. 24.부터 2018. 10.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며 형식적 답변서(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 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