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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9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에 관한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은 계약 보증금에서 연체된 리스료 등 관련 채무를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 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였던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횡령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리스계약이 피고 인의 리스료 지급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