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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로서, 2018. 8. 9. 00:4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점 앞 길에서 피해자 E(38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초면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