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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3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는 월 12%의 고수익을 바라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4,1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 재투자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