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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22 2019가단56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년 6월경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5.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각각 해지하였다.

현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미납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