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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구단211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1. 9. ‘원고가 2017. 10. 2. 00:50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 중상 1명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17. 11.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충격당하여 쓰러지면서 다리를 바닥에 살짝 긁혔을 뿐인바, 이러한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후송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지켰다. 그럼에도 원고가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진신고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벌점부과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35년간 무사고로 수차례 모범운전자표창을 받았던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