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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11.11 2011고정251 (1)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일 고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카합24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 30여명과 함께 순차로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와,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첫째, 피해자가 속한 G(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업체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형법상 보호할 가치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둘째,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관리사무소 내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기에 들어간 것일 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