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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2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상가에 새로 생긴 건물관리 단과 위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회사원으로, 기존에 위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C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은 위 새로 생긴 건물관리단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위 건물관리계약도 불법이라며 위 건물관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를 거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 16:30 경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건물관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공을 불러 위 C 지하 1 층 관리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 낸 후, 같은 달

6. 10:00 경 같은 이유로 열쇠 공을 불러 위 C 지하 2 층 관리실 출입문 손잡이 및 보조 키를 망가뜨려 수리비 합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C 건물의 지하 1 층 관리 실과 지하 2 층 관리실( 이하 ‘ 이 사건 각 관리실’ 이라 한다) 은 모두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C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E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E으로부터 위 관리실을 개방하는 것에 관한 승낙을 받고 열쇠 공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실을 개방한 것이어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은 건물관리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