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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3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4』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1:16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과 피해자 B(여, 19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말을 걸었으나, E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엎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1:19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0)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8. 01:2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G이 제지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68』 피고인은 친구 H 등 일행과 함께 2019. 1. 2. 06:3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주점의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K(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L와 위 주점 내에서 이야기를 한 것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