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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34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용 합성목재 수입업체인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합성목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합성목재 ‘FLOOR BOARD'를 B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사실은 실제 수입 물품가액이 미화 15,900달러(원화 15,080,929원)임에도 미화 1,750달러(원화 1,865,133원)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4,150달러(원화 15,080,929원)에 해당하는 관세 1,206,47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하는 합성목재를 B 명의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1,018,991달러(원화 1,151,412,954원) 상당에 대한 관세 합계 원화 91,401,672원 상당을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각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서

1. B 수입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