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1: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타고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던 중, 01:32경 피해자에게 ‘불법유턴을 하여 한남대교 북단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