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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1 2019고합5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 03:17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진 다음 피해자를 업어 인적이 드문 주변으로 이동하여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5. 1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범행 동기 및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C의 진술서 발생보고(준유사강간), 내사보고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순번 6, 8, 10, 11, 32) 및 이에 첨부된 CD와 CCTV 영상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법화학감정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 및 이에 첨부된 청구전 조사서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순번 34, 36)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조회결과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