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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1039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한정후견인 A와 피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사이에서 2015. 12. 29. 대출금액을 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한정후견인 A은 2011. 12. 2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A은 2015. 12. 29. 피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JT친애저축은행’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대출금액은 5,000,000원, 대출기간은 48개월, 이율은 연 29.20%, 연체이율은 연 34.90%로 각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A의 대출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 JT친애저축은행은 A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된 서류와 A 명의의 핸드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A은 2015. 12. 31.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피고 SBI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출금액 17,000,000원, 대출기간 12개월, 이율 연 34.8%, 연체이율 연 34.9%로 각 정한 (직장인)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신청서 접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확인 상담원의 대출신청인과의 통화 대출신청인의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대출금 입금’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라.

위 나, 다.

항 기재 각 대출계약에 따라 A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대출금이 입금되었는데, C은 A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전부 인출하여 갔다.

이에 A은 2016. 1. 14.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C은 ‘2015. 12. 24. A에게 “포크레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나누어주겠다. 포크레인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신분증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유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