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카운터에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I, J, K이 남자손님들과 함께 들어와 속칭 '2차'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18만 원을 받고 방실 열쇠 3개를 제공해주어 202호에서 위 I와 L, 위 모텔 203호에서 위 J와 M, 위 모텔 206호에서 위 K과 N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N,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M 작성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입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