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4. 12:55경 김해시 C 소재 'D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E(39세)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옛 애인의 험담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1회 때리고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