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정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5:0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혈액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