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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정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5:0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혈액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