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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2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