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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3나2023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 명지전문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조형설치 미술가,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09. 12. 14. 12: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원고의 부(父) C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동 65㎡ 및 그 안에 있던 농기구와 냉장고(피고가 제조ㆍ판매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원고가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 등이 전소하고, 인접한 컨테이너 1동 27㎡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남양주소방서와 함께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0. 5. 13.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원고의 작품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ㆍ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미술 작품 144점의 가치 상당액인 147,550,000원 및 원고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