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5:10 경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순창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빗길을 진행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조작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마
침 반대 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80 세) 운전의 G 마스터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9. 16:17 경 남원시 충 정로 365에 있는 전라 북도 남 원 의료원에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 르 렀 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