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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3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점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목과 가슴 부위를 1대 맞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싸우던 중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에 따라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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