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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4. 27. 21:44경 성남시에 있는 남한산성 입구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0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이 사건 음주 측정치, 피고인의 반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