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선정자 및 피고 선정자 및 피고는 부부사이이다.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와 피고 자신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서의 작성 시기인 2005. 7. 4. 당시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D였고, 위 문서상 ‘채권자, 이자, 지연손해금’란은 모두 공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선정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7. 4. 피고 명의의 계좌에 D 명의로 125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4. 22. 150만 원이 D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와 별도로 원고가 선정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 등 채권자들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관련 인감 등 서면을 채권양수형식으로 하여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심 항소이유서 참조). 과 위 인정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선정자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원고가 선정자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