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싸우자고 하면서 나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과 관련한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