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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35377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29. 사망하였고, 처인 G(피고와 동명이인이다), 자녀들인 A,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나. 망인의 유언장 작성 1) 망인은 2013. 7. 16. 막내 여동생 I의 남편인 J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1. 내 통장, 씨티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병원보증금 등의 현금 중에서 병원, 장례비용, 간호사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차액은 피고에게 준다. 2. K아파트 1005호(서울 관악구 K아파트 제2동 1005호,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는 A에게 준다. 다만 피고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사후 화장해서 담양 어머님 산소 옆에 나무에 뿌려 달라. 분묘는 만들지 말라. 2) 이 사건 유언장의 제1항 하단에는 망인과 피고의, 제2항 하단에는 망인과 A의, 제3항 하단에는 망인의 각 서명이 있고, 맨 아랫부분에는 증인으로서 피고, A, H, L, E, J의 각 서명이 있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등 1 자기앞수표 1매 피고는 2013. 1. 31. 망인으로부터 액면 2,84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고, 같은 해

4. 8.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입금하였다.

2) 병원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가) 망인은 2013. 7. 17.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X건물, 2층(망인이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곳인바,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1억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을 피고가 망인이 부담하는 제약회사 미지급금, 간호사 퇴직금, 임대료 및 세금 등 이 사건 병원 관련 제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조건 하에 양도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