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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7나6629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배우자(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16. 5. 19. 이 사건 마트의 생선코너에서 근무하던 E에게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이 사건 마트를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6. 6. 1.경부터 이 사건 마트에서 피고가 사용하던 ‘D’라는 상호로 위 마트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5.경부터 이 사건 마트에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납품해 오다가 2016. 11. 1.경 위 마트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C은 2016. 11. 1.자 영수증(갑 1호증)에 기재된 ‘전잔: 17,241,900원’ 아래 부분에 직접 확인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농산물 거래를 지속해 오다가 2016. 11. 1. 거래가 중단되었다.

위 거래중단시점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대금 17,241,900원 중 피고로부터 이후 지급받은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13,241,9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E이 계약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고, C이 영수증(갑1)에 서명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E의 미지급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6. 5. 31.까지의 미지급대금 채무 9,282,000원(이후 추가로 변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는 5,282,000원)을 부담할 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E이 위 마트를 운영한 기간 동안 늘어난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