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2275 | 상증 | 2018-11-16
조심 2018부2275 (2018.11.16)
증여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는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쌍방관계를 도입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이 건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중0114 / 조심2018서077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이고, 쟁점법인은 2014.3.4.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을 발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OOO를 인수하였다가 2015.12.21. 그 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모두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주식 OOO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인들 등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2018.1.10. 청구인들에게 2015.12.2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서 규정한 거래유형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된 거래를 같은 법 제42조에서 다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2조는 제40조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의 거래와 변칙적인 거래유형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85, 2018.6.8.) 등과 같이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은 본 사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다고 회신OOO하였다.
(2)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볼 경우 다음의 사유 등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의 OOO자회사인 OOO의 존재가 매출 및 자산규모 측면에서 쟁점법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OOO 실패 후 OOO 인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엄중한 상황이었다.
(나) 불과 4개월의 기간에 OOO원에 이르는 자금을 긴급하게 수혈 받아야 하나, 유상증자는 물론 제1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상황이었다.
(다) 금융전문가인 OOO이 제시한 유일한 투자유치수단은 향후 상장에 대한 비전과 경영진의 지급보증이 결합된 전환사채(CB)의 발행이었고, 상장조건 충족을 위한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인수구조가 OOO의 충분한 법률검토와 OOO의 자금으로 실행되었으며, 이는 전환사채(CB) 발행시 특약조항에 명시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통한 신주인수권 획득과정에서 이자부담 및 OOO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성패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졌다.
(마)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주주들은 청구인들과 같은 이자나 위험부담 없이도 동일한 조건의 투자가 가능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 자체는 물론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행사한 주식을 증여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1년에 불과한 보호예수기간을 3년까지 늘려서 경영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사) 이 건 신주인수권 행사차익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에는 확신할 수 없었고, 오히려 추가자금확보와 이를 통한 임상 3상 개시승인, 원활한 임상추진 및 기술특례상장 성공 등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과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에서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같은 법 제42조가 제40조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변칙적인 거래유형에 적용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의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는 청구인들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쟁점법인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조심 2016중114, 2016.7.18.외 다수)과 대법원(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9769 판결 참조)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과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 국세청이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OOO은 단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건으로, 이 건 쟁점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보더라도 다음의 사유 등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금조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자금의 유입 없이 오로지 청구인들을 비롯한 소수의 경영진들에게 신주인수권이라는 과실만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청구인들로부터 자금을 전혀 조달받지 못하였고, 결국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 행사OOO를 통해 취득한 쟁점법인주식OOO을 1주당 평균 OOO원에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나) 청구인들과 최대주주 이용한 등 3명을 제외한 기존주주들은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실제 자금의 유입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기회는 오로지 청구인들, 최대주주 OOO에게만 주어졌다.
(다) 일반투자자들은 쟁점법인의 신약개발성공 여부에 따라 사채액 상당의 손실을 입을 위험을 부담한 반면, 청구인들은 아무런 자금 납입 없이도 신약개발성공 여부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만을 보유하였다.
(라) 청구인들 주장과 달리 OOO를 인수할 당시 임상 2상 시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1년 이내 OOO 시험이 개시될 예정이어서, 청구인들은 내부정보를 통해 투자위험은 거의 없는 대신 그 수익은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이 예상가능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2. (생 략)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본조신설 2012.2.2.]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 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처남이고, 2012.3.21. 쟁점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2.22. 사임하였으며, 2014.2.22.부터 2016.9.8.까지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임원)이었다.
(2) 청구인 OOO은 2013.3.20. 쟁점법인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2.22. 사내이사로 직책을 변경하였고, 2014.2.2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2013.12.31. 현재 청구인 OOO은 OOO주(지분율 2.08%)의 쟁점법인주식을, 청구인 OOO은 OOO주(지분율 2.44%)의 쟁점법인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은 2014.3.4.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을 발행하였고, 이를 4명[청구인들 OOO원, 쟁점법인 최대주주 이용한 OOO원, 청구인 OOO의 외삼촌이자 (주)OOO의 실사주인 OOO원]이 모두 인수하였다.
(5)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2015.12.21. 그 신주인수권을 1주당 OOO원에 모두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에게 총 OOO의 쟁점법인주식을 발행해 주었다.
(6)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7)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일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8)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2015.12.21.)로부터 약 1년 후인 OOO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9) 청구인 OOO은 2018년 1월 자기의 쟁점법인주식 1차 보호예수 해제분(30%)을 약 OOO원에 매각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7년 12월 자기의 쟁점법인주식 1차 보호예수 해제분(30%)을 약 OOO원에 매각하였다.
(10) 쟁점법인은 청구인들 등에게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2014.3.4.)하기 약 10일 전인 2014.2.22.에 쟁점법인의 정관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1) 조사청에서 2017.6.8.부터 2017.9.22.까지 청구인들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법인의 2014.3.4.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2015.3.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등과 관련한 자금흐름내역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 OOO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이 건 쟁점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쌍방관계로 보면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778, 2018.10.24.외 다수 같은 뜻임,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32029 판결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