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지상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이하 ‘원고 음식점’)의 영업주이다.
원고
음식점 종업원 D는 2016. 5. 25. 00: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여)에게 소주를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위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6. 9. 26. ~ 2016. 10. 25.)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처분’). 원고는 그 무렵 원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대하여 원처분이 영업정지 1개월(2016. 12. 1. ~ 2016. 12. 30.)로 속행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기간이 변경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사건 당일 E이 성인 남자 2명과 함께 원고 음식점으로 와서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F생이라고 말하여 원고 음식점 종업원 D가 위 페이스북 화면을 확인하고 이를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종업원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 차목이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동종위반 전력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