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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9:5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들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