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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135536

공사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1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8.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경기도 연천군 D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남편인 소외 E과 함께 F 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소외 C은 피고 B과 부동산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는 개발을 위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B을 대리한 C과 원고를 대리한 E은 2015. 9. 12. 피고 B이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G 임야 2,485㎡ 과 H 전 7,543㎡(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위에 전원주택 대지 조성 목적의 토목공사 및 보강 토( 옹벽)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10. 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정하여 의뢰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이 223,110,85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인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서 내용과 달리 공사대금을 18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223,110,85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 중 178,00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이 45,110,850원이 남았으므로 피고 B은 미지급 공사대금 45,110,8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공 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6. 5. 8.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198,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 중 피고 B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