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주취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최종음주 시각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이루어 진 시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대리운전기사가 호텔 앞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차량을 주차장에 넣고자 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집배원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또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