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이 열려있고 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금원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0.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105동 1401호에서, 피해자 C(여, 85세)에게 "배가 고프다, 밥 좀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밥을 하는 사이 그곳 거실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3만 원, 시가 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1매 등 도합 3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6. 13. 08:50경부터 09:45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아파트 101동 303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가방을 화장실 앞에 놓아두고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현금 1,000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흰색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3개, 주민등록증,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