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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25 2013고단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남자 친구를 사귄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11:4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주공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위 C이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C이 타고 다니는 피해자 F 소유인 G 소울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소울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위 소울 승용차를 수리비 2,317,3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