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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6. 3. 17. 14:37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공원 앞길에서 스웨터 원피스를 입고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스웨터 밑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6. 3. 17. 14:49 경 그 인근에서 청치마를 입은 채 노점상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 다리 사이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다. 2016. 3. 17. 16:27 경 그 인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 D( 여, 18세) 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 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 E가 이를 제지하여 촬영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성명 불상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고, 피해자 D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촬영 동영상 내용에 관한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5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