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사업경력” 다음에 “[A과 동종의 사업(고철, 비철금속 관련)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데다, A을 운영하였던 시기(2014. 5. 2.부터 2014. 7. 30.까지)에도 의류 및 가방소매업(2012. 1. 3.부터 2014. 7. 1.까지), 유흥주점업(2013. 7. 26.부터 2014. 7. 1.까지)을 함께 운영하였다]”를 추가함. 제1심판결 제10면 제13행의 “들은 점” 다음에 “, ㉤ 위와 같이 직접 고철을 운반한 차량기사 H, K의 각 제1심 증언 내용은, H, K가 별다른 이해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일부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구체적 진술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H, K의 각 제1심 증언 내용과 일부 배치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W(유한회사 X 이사), Y(V 대표)의 각 일부 증언 내용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함.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⑥ 원고는, ㉠ 설령 원고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납품한 고철 중 일부가 A이 아닌 다른 업체(V 등 사업장에서 운송차량에 상차되었다고 하더라도, A이 실제로 위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