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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5. 10:40경부터 11:20경까지 경기 연천군 B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공사현장으로 다가가는 것을 공사관계자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현장 입구에 세워 놓은 라바콘을 발로 차고, 상수도 흉관을 매립하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에 뛰어 내려 드러누움으로써 위력으로 현장책임자인 C(49세)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업무를 방해하며 뛰어 내린 구덩이에서 돌을 주운 뒤 인부들이 있는 곳으로 던져 피해자 D(66세)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