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368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2층 55.65㎡를, 피고 C는 3층 55.65㎡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2층 55.65㎡를, 피고 C는 3층 55.65㎡를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