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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851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3. 1. 23. 17:30경까지 B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13m, C유치원 경계로부터 99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대구 달서구 D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키스방)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의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학교보건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 위치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