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 13:45경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G에게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H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내지 31.경 사이 21:00경 양산시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양산시 K주택 앞길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각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5g에 이르는 점, 필로폰 투약 이후 운전행위에까지 이르러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