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223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18,080,839원과 그 중 9,364,751원에 대하여는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 B’라고 한다)는 창호 제작시공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 C는 ‘D E점’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는 2014. 5. 24. 피고 C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4. 5. 26.부터 2014. 6. 23.까지, 공사대금을 5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13동 302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피고 C가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이후 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6.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4. 6. 24. 피고 C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피고 C가 2014. 6. 27.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원고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2016. 5. 30.부터 2016. 6. 15.까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6. 8.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부실공사를 하였고, 그 하자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용이 12,195,428원이다.

② 피고 C가 공사현장을 철수한 2014. 6. 말부터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5. 7.까지 피고들의 현장 보존 요구, 하자 발생에 대한 거짓 주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관리비는 지급하여야 했다.

위 기간 동안의 아파트 임료와 관리비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