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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6구합5247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1. 12. 자동차전기전자 부품용 스위치 및 부품의 개발제조판매수출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B 현재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내이사 E은 B의 자녀이다.

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회사이다.

나. 원고의 과세신고 원고는, ①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C 외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6,34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과 아울러, ②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홍콩 소재 ‘D'(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에게 금속부품 등을 수출하여 미화(이하 같다) 3,549,625달러(약 4,08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취지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5.부터 2013. 11. 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① 원고가 위 나.의 ①항과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② 원고가 도관회사(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홍콩법인에게 금속부품 등을 수출하고서 홍콩법인이 이를 다시 필리핀 소재 ’F‘(이하 ’필리핀 제1법인‘이라 한다) 및 ’G'(이하 ‘필리핀 제2법인’이라 하고, 필리핀 제1법인과 제2법인을 포괄하여 ‘필리핀법인’이라 한다)에게 수출하는 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2,750,708달러(약 3,467,28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았다. 라.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다.

항 기재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