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15367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3. 6.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2017. 11. 17.까지 피고에게 육류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35,589,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8,589,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