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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합560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와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경주시 E에 있는 F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

)는 피고 D과 손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주식회사 D 사업장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G 보험기간 : 2015. 6. 16. 00:01부터2016.6.16. 00:01까지 보험의 목적 : 제4부분(배상책임위험) 제4부문 대인 보상한도{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대인) : 1인당 200,000,000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0,000원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 C은 2015. 7. 13. 13:40경 F 워터파크에 있는 ‘웨이브 슬라이드’라는 물놀이 기구를 이용하였다. 2) ‘웨이브 슬라이드’는 ‘U' 자형 놀이기구로, 상단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가면 빠른 속도로 하단까지 도달한 뒤 3~4회 왕복 운동을 하다가 멈추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단과 하단에는 안전요원의 자리 잡고 있고, 선행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하단에서 밖으로 나간 뒤 하단에 있는 안전요원이 상단에 있는 안전요원에게 후행 이용자가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밖으로 나가면, 상단에 있는 안전요원이 후행 이용자를 출발시키게 된다.

다만 ’웨이브 슬라이드‘ 옆에는 다량의 물을 떨어뜨리는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해당 기구가 물을 떨어뜨리는 동안에는 ’웨이브 슬라이드‘의 고무보트는 출발하지 않도록 하였다.

3 원고 A, C이 ‘웨이브 슬라이드’ 상단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을 기다릴 당시 하단 안전요원인 H은 상단 안전요원인 I에게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