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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9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76,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버지 D은 1960년 경 광주 북구 E 대 350㎡ 및 지상 미 등기 주택( 이하 ‘ 이 사건 원고 주택’ 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D은 그 즈음부터 위 광주 북구 E 대지와 이에 인접한 광주 북구 F 전 2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7, 16, 13, 14, 15,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 광주 북구 G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14, 13, 21, 22, 23,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 이하 ’ 이 사건 계쟁 부분‘ 이라 한다 )를 둘러싼 담장을 치고 이를 점유하여 왔다.

D은 1978. 12. 30. 광주 북구 E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뒤 아들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1987. 2. 21. 위 토지상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뒤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주택을 증여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1989.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포함한 광주 북구 G 전 119㎡에 관하여 1989. 2. 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7. 12. 12. 위 토지를 유한 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 매도하고, 2018. 1. 1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 가단 517631, 2019 가단 535667( 병합) 호로 피고와 H 등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쟁 부분을 H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이행 불능에 빠지도록 하였으며 H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H 앞으로 마 쳐진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와 피고가 원고 앞으로 2009. 2. 28. 자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