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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64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5세) 은 약 15년 동안 사귀고 있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0:30 경 광주 서구 C 원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이 신경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챙겨 먹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너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원룸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구두 주걱이 부러지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 )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아랫입술에 가져 다 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과도로 베어 약 2cm 길이의 상처가 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새끼 발가락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하지 못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