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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4 2019가단2089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34,213원 및 그중 52,740,609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피고에게 ① 2007. 4. 43,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체 시 연 17%,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 19%로 하여, ② 2007. 11. 1,000만 원을 이자율 3개월CD수익률 4.37%,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체 시 연 17%,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 19%로 하여 각각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14. 12. 24.경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E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E 유한회사는 2015. 7. 22.경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D, E 유한회사, 원고는 2019. 1. 17.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 12. 9.경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6. 9. 22.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라.

2019. 2. 14.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의 잔존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잔존 미수이자 계산은 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7%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대출금 잔존원금(원) 잔존미수이자(원) 합계(원) 위 ① 채권 43,000,000 17,523,972 60,523,972 위 ② 채권 9,740,609 3,969,632 13,710,241 합계 52,740,609 21,493,604 74,234,213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잔존 원리금 합계 74,234,213원 및 그중 잔존 원금 52,740,609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