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E농협 F으로 퇴직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8. 대전시 G아파트 303동 15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H에 접속한 뒤 E농협 조합원 958명에게 의례적인 24절기 인사를 가장하여 “ 대의원님!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추석되세요, 전 F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515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