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거나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사건 현장을 떠난 지 3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음주측정을 당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음주측정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법한 음주측정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 28. 03:30경 화성시 동탄기흥로 189에 있는 경기고속 동탄영업소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은 영업소의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영업소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된 점, ② 위 경찰관은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범행에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점, ③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동탄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에 응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현행범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