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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3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중순경 E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 납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23.부터 2014. 2.말경까지 피고에게 목재, 철물, 단열재 등 1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6.경 원고에게 '2014. 12. 30.까지 물품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약정한 위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