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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286 | 양도 | 2011-04-07

[사건번호]

조심2010전2286 (2011.04.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9. OOOO OOO OOO OOO OO O O,OOOO, OO O OO O O,OOOO, OO O OOOO 구거 209㎡, 같은 동 40-3 전 656㎡, 합계 6,4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6.5.29.OOOO OOO OOO OOO OO 전 2,777㎡를 양도하고, 2007.5.31.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8.4.8. 나머지 쟁점농지 3필지를 양도한 후, 2009.5.28.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0.4.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120,840원,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66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1.10.13.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부터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1994년까지 13년간 쟁점농지를 피상속인과 함께 경작하였으나, 20년이 지난 양도시점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피상속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므로 당연히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의 확인자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과 친척이거나 쟁점농지의 경작내용을 모르는 자들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를 81년부터 83년까지는 OOO, 그 후 3년 동안 OOO이 경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OOO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작하였다고 OOOO OOOOO OOOO, OOOO OO OOOOOO OOO OOO OOO에 거주하는 곽창호도 피상속인이 OOOO OOO OOO OOO 소재의 농지는 경작을 하였으나, OOOO OOO OOO OOO에 가서 농사를 짓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은 1981.10.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0.29.사망하였고, 이에 따라청구인은 <표1>과 같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6.5.29. OOOO OOO OOO OOO OO 전 2,777㎡를 OOO에게 양도한 후, 2007.5.31.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4.8. 나머지 쟁점농지 3필지를 OOO에게 양도한 후, 2009.5.28.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표1> 쟁점농지 거래 및 신고내역

(OO O O, OO)

(2)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보고, 2010.4.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120,840원,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66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여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가)쟁점농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재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OOOO OOO OOO OOO OOO에서 거주하는 OOO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담배를 경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논으로 개수하여 벼를 경작하였다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06년과 2008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현황표’에 쟁점농지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74.9.20.부터 1994.12.6.까지, 1997.2.27.부터1997.11.26.까지, 2001.10.2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인 OOOO OOO에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은1979.10.16.부터 1994.12.6.까지, 2001.10.29.부터 사망일까지 OOOO OOO에 거주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난다.

(4)청구인은피상속인이 1981.10.13.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부터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1994년까지 13년간 쟁점농지를 피상속인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OOO, OOO, OOO, OOOO OOOOOOO, OOO의 농자재 구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2009.5.28.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O OOO의 자경사실확인서(2009년 5월 작성, 인감 미첨부)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1982년부터 밭이었던 쟁점농지를 논으로 개수하여 2000년까지 벼농사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중에 제출한 OOOO OOO의 자경사실확인서(2010.3.8. 작성, 인감 미첨부)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는바,OOOO OOO은 피상속인을 모르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OOO는 피상속인의 동생인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OOO도 피상속인의 자(子)인 OOO과 주소를 같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농자재 구입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OOO OOO OO OOOOO’을 운영하는 OOO의 ‘자경사실 증명서 및 농자재 구입사실증명서’(2010.4.2. 작성, 인감 미첨부)를 제출한바, 동 증명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O OOO OOO OOO의 농지와 OOOO OOO OOO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그 이유로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OOOO OOO OOO OOO 1에서 거주하는 OOO과, 같은 동 3에서 거주하는 OOO은 81년부터 83년까지 OOO이 쟁점농지에서 담배농사를 지었고, 이 후 3~4년간은 OOO이 담배와 배추를 경작하였으며, 그 뒤 OOO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O OOO OOO OOO OOO에서 거주하는 OOO는 피상속인이 OOOO OOO OOO OOO에서 태어나서 같은 리 소재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OOOO OOO OOO에 가서 농사를 짓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1년부터 1994년까지 13년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81년부터 OOO, OOO 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의 확인자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과 친척이거나 쟁점농지의 경작내용을 모르는 자들이고, 사후 작성이 가능한농자재 구입사실증명서로는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거증이 부족함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