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4-97 | 심판청구 | 2014-07-01
대구세관-조심-2014-97
이 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①․②에 관련되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4-07-01
대구세관
△△세관장이 2013.11.1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환수입(제품과세)으로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정을 거친 ‘OOO’(이하 “반입물품”이라 한다)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가공한 ‘OOO제품 시제품’(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무환수입(제품과세)통관하여 국내 구매자에서 판매하였고,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을 OOO로부터 일반 수입통관하여 가공을 거쳐 ‘OOO’을 생산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3.4.~2013.3.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지급한 권리사용료(이하 “이 건 권리사용료”라 한다)가 반입물품 및 쟁점물품①․②에 관련되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3.11.14.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보세공장에서 외국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쟁점물품①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와 상호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한 가격이고, 동 수입가격이「관세법」제30조 제3항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관세청장이 2002.1.24. 관세청 종합심사과 47520-35호 공문으로 시달한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 및 ‘관세평가협의회 의결(결정 07-01-01, 2007.1.1.)’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간 합의된 판매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이 건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①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권리사용료를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에는 판매관리비, 이윤, 개발비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권리사용료는 이미 쟁점물품①의 수입가격에 가산되어 있어 이를 다시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권리사용료는 OOO의 OOO와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OOO을 제조하는 ‘후 공정’ 기술에 대한 대가이지 물품에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쟁점물품②에 기술이나 특허 등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매처 제한은 없으며 다른 구매처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건 권리사용료는 과세요건인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기술지원계약에 “제품의 제조와 가공에 필요한 설비, 기기, 원반, 반제품 또는 재료를 을에게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구법인이 기술실시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재료 등에 대한 임의적 공급요청을 기술제공자에게 할 경우 기술제공자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임의적 공급요청에 대해 기술제공자인 OOO가 구속을 당한다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에게 기술실시에 필요한 설비나 재료의 구매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건 권리사용료의 산정방법은 순판매가격에 3% 내지 5%를 지급하는데, 기술제공자로부터 부재료와 반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동 구입가격은 순판매가격에서 공제되도록 하고 있다.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법원(1992.7.14.선고, 91누10763)에서는 “도입대상 기술이 무엇인지, 기술사용료가 지급되는 기술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설령 기술제공자가 기술실시에 필수적인 부품을 독점생산 한다 하더라도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상 기술도입자에게 부품의 구입의무가 없고 구입처의 선택권이 기술도입자에게 있는 점,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상 기술제공자로부터 구입한 부품의 구입비용이 공제비용으로 인정됨으로써 그 구입비용이 많을수록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술사용료도 적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이 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①,②에 관련되어 있다. 쟁점물품①은 이 건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OOO에서 전 공정을 거친 OOO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후 공정을 거쳐 생산하고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물품이다. 이 건 기술원조계약 제1조(정의)에는 ‘기술정보’를 “제품의 설계, 제조, 가공 및 조립에 관한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기술정보를 포함하며...”라고 정의함으로서 ‘기술정보’가 계약제품의 후 공정만이 아닌 전체 공정에 관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입물품과 쟁점물품①은 일련의 제조공정 상에 놓여 있는 물품으로서, 반입물품은 OOO에서 전처리 및 연신가공을 거칠 때부터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①의 원재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조공정 순서와 가공기술적인 측면에서 쟁점물품①의 생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재료이다. 따라서 이 건 권리사용료는 반입물품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①에도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②는 OOO(허락제품)의 제조공정 상에 놓여 있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②는 제조공정 순서와 가공기술적인 측면에서 허락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재료이다. 기술이전계약서 제1조와 부속서1에 “허락제품은 청구법인이 절단․타발 등 후가공되어 동시에 판매되는 터치패널용 투명도전성 필름재료”라고 정의함으로써, 허락기술정보가 허락제품의 후 공정만이 아닌 전체 공정에 관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성이 있다 하겠다. (2) 이 건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①․②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건 기술원조계약 제5조(대가) 및 각 부속서의 실시요율 규정에 따르면, ‘계약제품’이 ‘판매’될 시 ‘계약제품’에 따라 순판매가격의 3% 내지 5%의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계약제품’은 당연히 쟁점물품①을 포함하며, 위 ‘판매’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①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즉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제품과세)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①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리고, 법인심사 기간 중 처분청은 이 건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①의 제품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했다면 그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제품과세 가격에 관련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경정․고지 처분에는 그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어떤 위법사유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쟁점물품②는 OOO에서 연신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물품으로서 처분청에 일반 수입신고되었는데 청구법인의 공장(비보세공장)에서 접합 및 절단 등의 후 공정을 거쳐 허락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 건 권리사용료는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에 ‘후 공정’ 기술의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쟁점물품②와 OOO은 일련의 제조공정 상에 놓여 있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②는 제조공정 순서와 가공기술적인 측면에서 허락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재료이다. 기술이전계약서 제1조에 “허락기술정보란 갑과 을이 허락제품의 설계, 제조, 가공 및 조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허락제품에 관한 모든 기술 노하우 및 기타 기술정보를 말하며 서면 또는 구두를 불문하고 도면, 데이터, 사양서, 안내서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부속서1에 “허락제품은 청구법인이 절단․타발 등 후가공되어 동시에 판매되는 터치패널용 투명도전성 필름재료”라고 정의함으로써, 허락기술정보가 허락제품의 후 공정만이 아닌 전체 공정에 관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 계약서 제8조에 “OOO는 청구법인과 서면에 의한 요청과 OOO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OOO와 청구법인간에 별도 합의하는 공급계약에 의해 정하는 OOO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가격 등의 제반조건을 따르며, 청구법인이 허락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조설비, 공구, 반완성 또는 완제품 및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구매처를 제한받고 있고 실제 청구법인은 OOO 이외의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②를 구매한 실적도 없다.따라서, 이 건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②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
이 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①․②에 관련되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정을 거친 OOO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후 가공한 OOO 시제품인 쟁점물품①을 제조하여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무환수입(제품과세)통관하여 국내 구매자에서 판매하였고,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인 쟁점물품②를 OOO로부터 일반 수입통관하여 후 가공을 거쳐 ‘OOO’을 생산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2005.11.29. 기술원조계약을, 2013.1.1.에는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2008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OOO원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3.3.4.~2013.3.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실시 결과,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기술원조 및 지원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 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①․②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3.11.14.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 등 합계 OOO원을,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휴대폰이나 TV Pannel 등에 사용되는 OOO의 도공기술과 절단기술에 대하여 OOO와 2005년도에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고, 순판매액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8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순판매액의 3~5%의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였고, 2013.1.1.에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순판매액의 3%의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이나 OOO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보세 및 비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도공 및 절단 등 후공정 작업을 하여 OOO을 생산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납품하고 있다. 쟁점물품①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반출시 제품과세(국내판매가격)로 신고하였는데 쟁점물품①의 판매자는 청구법인이고 구매자는 국내 구매자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②의 경우 판매자는 OOO이고 구매자는 청구법인으로서 이 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송품장가격 그대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통관하여 국내공장에서 필름을 접착하고 절단한 후 OOO’을 생산하여 국내 주요 통신기기 회사에 납품한다. 2013년 1월 1일 OOO와 체결한 기술이전계약 제1조(정의)를 보면 ‘허락기술정보’를 “허락제품OOO의 설계, 제조, 가공 및 조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허락제품에 관한 모든 기술 노하우 및 기타 기술정보를 포함하며”라고 정의하고 있고, 기술이전계약 제5조(대가) 및 부속서1의 규정에 따라, ‘허락제품’의 국내순판매가격의 3%의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며, 동 계약서 제8조에 “OOO는 청구법인과 서면에 의한 요청과 OOO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OOO와 청구법인간에 별도 합의하는 공급계약에 의해 정하는 OOO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가격 등의 제반조건을 따르며. 청구법인이 허락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조설비, 공구, 반완성 또는 완제품 및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약정하였다. (4)「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가)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①의 국내 구매자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①의 수입가격에 이 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①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시 순판매가격의 3% 내지 5%를 청구법인이 OOO에 권리사용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 ①의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물품①의 수입가격에 이 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OOO와 2013.1.1. 체결한 기술이전계약 제1조에 ‘허락기술정보’를 “허락제품OOO의 설계, 제조, 가공 및 조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허락제품에 관한 모든 기술 노하우 및 기타 기술정보를 포함하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허락기술정보’가 ‘허락제품’의 후 공정만이 아닌 전체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이전계약 제5조 및 부속서1의 규정에 따라, ‘허락제품’의 국내순판매가격의 3%의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②는 후 공정에서 ‘허락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원재료인 점, 기술이전계약 제8조에 청구법인이 허락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쟁점물품②를 OOO가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물품②를 OOO로부터만 구매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②와 관련되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②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